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장기미등기자가 미등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것인바, 그러한 의무위반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위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5년의 제척기간은 미등기상태가 해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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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장기미등기자가 미등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것인바, 그러한 의무위반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위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5년의 제척기간은 미등기상태가 해소된 때부터 비로소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7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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