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카단2866 판례

가처분 결정후 10년 이상 본집행을 하지아니한 경우 가처분 효력 소멸 여부

광주지방법원 · 2015-10-14 · 사건번호 2015카단2866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05.5.7.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장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가처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됨.

본문

이유·상세 판단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05.5.7.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장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가처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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