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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7.03.15 · 사건번호 2016두5804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3조 · 세율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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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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