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64708
판례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7-04-13 · 사건번호 2016두6470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환지처분으로 환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여부나 등기여부와는 무관하게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청산금 분할징수의 사정을 들어 연부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환지처분으로 환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여부나 등기여부와는 무관하게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청산금 분할징수의 사정을 들어 연부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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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20조
도시개발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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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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