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 2023-01-31 · 사건번호 2022구합1071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원고나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원고나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공부상 소유자인 원고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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