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과거 불법점유자들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었다던가,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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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과거 불법점유자들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었다던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종교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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