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2795 판례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 2022.11.11 · 사건번호 2022누279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장비들은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함. 그리고 이 사건 장비들의 주된 목적이 ‘열차 궤도상의 침목을 다지거나 자갈을 정리하는 작업수행’에 있고, 사람 및 화물의 운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므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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