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두54358 판례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대법원 · 2024-01-11 · 사건번호 2023두5435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1)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임 - 원고 1,2는 그 지배주주가 종전에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한 기존 사업체와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임 - 원고 1,2는 그 지배주주가 종전에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한 기존 사업체와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 3은 감면을 받고 목적사업인 창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창고시설을 착공하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납세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들이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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