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20598
판례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부산지방법원 · 2021.07.08 · 사건번호 2021구합2059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상 건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 조 제6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 관계법령상 건축에 의한 원시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을 개시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9조 · 다른 법령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3조 ·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4조 · 기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5조 ·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4조 · 자동차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8조 · 납기와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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