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상 건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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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상 건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 조 제6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 관계법령상 건축에 의한 원시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을 개시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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