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서 정한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및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5항,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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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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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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