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경우,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제1항 참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현행 삭제),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제1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