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두44092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3.10.26 · 선고 · 사건번호 2023두440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부투자기관인 매립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4. 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참조), 제12조(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참조), 제14조 제1항(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9조(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9조 제1항, 제3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4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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