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90914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 2024.05.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909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서 甲이 乙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서 甲이 乙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잔액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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