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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5조제65조 · 매매대금 및 환매대금의 산정① 환매채거래의 매매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금액의 계산시 원미만을 절사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환매채거래의 경우에는 금액의 계산시 10원미만을 절사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매매대금=(매매채권의 액면총액×시장가치/10,000)/(1+보전비율) .<개정 2010. 12.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가치는 법 제2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평가회사가 발표하는 당해 매매채권의 평가가격을 기초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한 가격(이하 "시가평가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③ 환매채거래의 환매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환매대금=매매대금×(1+환매이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15조제15조 · 환매채거래의 매매대금 및 환매대금의 산정환매채거래의 매매대금 및 환매대금 산정에 관한 사항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판매사업예규 제39조제39조 · 매매대금제39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매매당사자 간에 산림생산물의 인수도와 동시에 직접 수수하게 한다.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8조제8조 · 매매대금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매매대금을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으로 사용한다. 다만, 납입한 매입대금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상승 또는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고객은 추가 대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의2제75조의2 · 협의매매① 규정 제53조의2 제2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채무증권의 매매거래"란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6. 1. 15.> ② 규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협의매매(이하 "협의매매"라 한다)의 호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요청호가 : 호가를 요청하는 자(이하 "호가요청자"라 한다)가 수량 또는 가격(환매채거래의 경우에는 환매이자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호가. 다만, 환매채거래 및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제안호가 : 요청호가에 대응하여 호가를 제안하는 자(이하 "호가제안자"라 한다)가 가격 또는 수량을 지정하여 제안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3조 ·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사업주체(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업무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영주택 공급신청서를 비치하고 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호의2 및 제10호에 따른 서류는 당첨된 날부터 공급계약을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52조제52조 · 유가증권 등의 인ㆍ수도제52조(유가증권 등의 인ㆍ수도) ① 유가증권, 매매대금, 배당금, 원리금 등의 인ㆍ수도는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등 실물이나 현금의 물리적인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결제방법은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51조제51조 · 유가증권 등의 인ㆍ수도제51조(유가증권 등의 인ㆍ수도) ① 유가증권, 매매대금, 배당금, 원리금 등의 인ㆍ수도는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등 실물이나 현금의 물리적인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금의 결제방법은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0조제60조 · 정의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이하 이 절에서 "환매채거래"라 한다)라 함은 채권을 환매일에 일정금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2. "환매일"이라 함은 매매계약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이 절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이 절에서 "매수자"라 한다)는 매매채권을 반환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종료하는 날을 말한다. 3. "환매이자율"이라 함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자가 환매일에 매수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의 연이율을 말한다. 4. "매매대금"이라 함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9조제89조 · 호가수량단위등① 규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호가수량단위는 매매대금 1만원으로 한다. ② 규정 제63조 에 따른 호가가격단위는 소수점 둘째자리의 환매이자율(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로 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매채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소수점 셋째자리의 환매이자율(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한다. <개정 2014. 2. 28.> ③ 규정 제63조 에 따른 매매수량단위는 액면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 2. 28.> ④ 규정 제63조 에 따른 호가접수시간은 제11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으로 한다. <신설 2009. 2. 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8조제98조 · 참가약정서규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약정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산요구금액의 산출, 추가증거금의 납부 및 처리등에 관한 사항 2.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환매채거래의 종료시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매매대금 및 환매대금의 결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매채거래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제19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매매채권 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① 규정 제17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채권 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환매채거래의 당사자별 개별매매계약의 정산요구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매매채권의 평가금액 : 매매채권의 액면총액×시장가치/10,000 2.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금액 : {매매대금×(1+환매이자율×경과일수/365)}×(1+보전비율) ② 환매채거래의 당사자별 개별매매계약의 정산요구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매도자의 정산요구금액 : 매매채권의 평가금액에서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금액을 차감 2. 매수자의 정산요구금액 :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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