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대법원 · 2025.05.23 · 자 · 사건번호 2025으5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에 관하여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고(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참조),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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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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