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 2025-06-26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31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71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검찰수사관인 피고인 甲은 乙 그룹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丙에게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촬영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丙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사진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결론적으로 위 배치표 기재 정보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3.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도 포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업무의 내용을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업무의 내용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한정되지 않는다. 앞서 본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입법 목적,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알게 되어야 누설 행위 등이 금지되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을 제외하면, ‘개인정보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을 달리 볼 필요도 없다. (나) 한편 위와 같이 사적 영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 행위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검찰수사관인 피고인 甲은 乙 그룹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丙에게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촬영사진 파일을 통해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사진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 甲은 위 배치표를 피고인 丙에게 제공했을 당시 공정거래조사부에 소속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甲이 피고인 丙에게 제공한 위 배치표에는 ‘공정거래조사부’라는 명칭 기재와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 인사 배치 시행 예정일자의 기재, 공정거래조사부의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이 공정거래수사1팀,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으로 나뉘어 배치될 것이라는 취지를 나타내는 표 구성 관련 기재, 검사의 성명·기수와 더불어 담당하는 업무와 사무실 호실 및 전화번호,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검찰수사관 등의 직급과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배치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되는 배치표와는 달리 검찰 내부에서 업무의 편의상 작성되어 공유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甲은 검찰수사관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수집·보관·이용 등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소지가 크지만, ②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3.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다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은 반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취득·전달하거나 이용하게 되기도 하는 점 및 형벌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을 고려하여 보면,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공적 작용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그 근무부서를 특정하기 위한 성명 등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처벌대상인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배치표가 피고인 甲이 업무상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그 정보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3.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 /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3.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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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17조
형사소송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54조
형사소송법 제59조
형사소송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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