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3-06-02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20354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후 乙 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산하 지회가 되었는데, 甲 회사는 그 무렵 설립된 丁 노동조합과 10여 년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丙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丁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며, 이에 丙 노동조합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丙 노동조합은 위 기간 동안 甲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丙 노동조합이 구하는 교섭사항은 의무교섭사항에 해당하며, 과거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무교섭사항에서 제외된다거나 교섭청구를 구할 실익이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행청구에 대하여 성실히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후 乙 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산하 지회가 되었는데, 甲 회사는 그 무렵 설립된 丁 노동조합과 10여 년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丙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丁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며, 이에 丙 노동조합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한 사안이다. 丁 노동조합은 乙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고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대항노조로 그 설립이 무효이므로 丙 노동조합이 위 기간 동안 甲 회사의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甲 회사에 단체교섭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丙 노동조합이 구하는 교섭사항은 임금, 노동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과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집단적 노동관계사항으로 甲 회사에 성실교섭의무가 있는 의무교섭사항에 해당하는데, 丁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되었다고 甲 회사와 丁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형성된 근로관계가 모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행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모두 무효로 돌릴 것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실익이 있는 점, 丙 노동조합의 청구는 甲 회사가 위 기간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교섭에 나아갈 것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향후 교섭과정에서의 실무상 문제점이나 이행과정에서의 실익 등을 따져 교섭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丙 노동조합이 구하는 교섭사항이 과거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무교섭사항에서 제외된다거나 교섭청구를 구할 실익이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행청구에 대하여 성실히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이다.
관련 법령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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