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포일 2025-09-09 · 시행일 2026-03-10 · 소관 - · 총 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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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법률 · 공포 2025-09-09 · 시행 2026-03-10 · 조문 10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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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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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립의 신고제11조 규약제12조 신고증의 교부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등제14조 서류비치등제15조 총회의 개최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제17조 대의원회제18조 임시총회등의 소집제19조 소집의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표결권의 특례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제23조 임원의 자격 등제24조 근로시간 면제 등제24의2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제25조 회계감사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제27조 자료의 제출제28조 해산사유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제29의2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제29의3조 교섭단위 결정제29의4조 공정대표의무 등제29의5조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제30조 교섭등의 원칙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제32조 ~ 제53조 (30개)
제32조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제33조 기준의 효력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제35조 일반적 구속력제36조 지역적 구속력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제3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제3의2조 책임의 면제제4조 정당행위제40조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제42조 폭력행위등의 금지제42의2조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제42의3조 필수유지업무협정제42의4조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제42의5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제42의6조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제45조 조정의 전치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제47조 자주적 조정의 노력제48조 당사자의 책무제49조 국가등의 책무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제50조 신속한 처리제51조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제52조 사적 조정ㆍ중재제53조 조정의 개시
제54조 ~ 제8조 (30개)
제54조 조정기간제55조 조정위원회의 구성제56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제57조 단독조정제58조 주장의 확인등제59조 출석금지제6조 법인격의 취득제60조 조정안의 작성제61조 조정의 효력제61의2조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제62조 중재의 개시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제6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제65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제66조 주장의 확인등제67조 출석금지제68조 중재재정제69조 중재재정등의 확정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효력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제73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제74조 제75조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제8조 조세의 면제
제80조 ~ 제96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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