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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LAW ·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 공포 2025-09-09 · 시행 2026-03-10
조문 10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설립의 신고
제11조
규약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등
제14조
서류비치등
제15조
총회의 개최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17조
대의원회
제18조
임시총회등의 소집
제19조
소집의 절차
제2조
정의
제20조
표결권의 특례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임원의 자격 등
제24조
근로시간 면제 등
제24의2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25조
회계감사
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
제27조
자료의 제출
제28조
해산사유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의2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의3조
교섭단위 결정
제29의4조
공정대표의무 등
제29의5조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제32조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33조
기준의 효력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제36조
지역적 구속력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3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
제3의2조
책임의 면제
제4조
정당행위
제40조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42조
폭력행위등의 금지
제42의2조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제42의3조
필수유지업무협정
제42의4조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제42의5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의6조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제45조
조정의 전치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제47조
자주적 조정의 노력
제48조
당사자의 책무
제49조
국가등의 책무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제50조
신속한 처리
제51조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제52조
사적 조정ㆍ중재
제53조
조정의 개시
제54조
조정기간
제55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56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57조
단독조정
제58조
주장의 확인등
제59조
출석금지
제6조
법인격의 취득
제60조
조정안의 작성
제61조
조정의 효력
제61의2조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제62조
중재의 개시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제6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제65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제66조
주장의 확인등
제67조
출석금지
제68조
중재재정
제69조
중재재정등의 확정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효력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제73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74조
제75조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제8조
조세의 면제
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제82조
구제신청
제83조
조사등
제84조
구제명령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제86조
구제명령등의 효력
제87조
권한의 위임
제88조
벌칙
제89조
벌칙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제90조
벌칙
제91조
벌칙
제92조
벌칙
제93조
벌칙
제94조
양벌규정
제95조
과태료
제9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