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므14938 판례

이혼등[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09.11 · 선고 · 사건번호 2024므149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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