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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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41조
관세법 제2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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