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1518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25.04.24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15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피고인이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97조, 법원조직법 제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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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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