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4430 판례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대법원 · 2025-10-30 · 사건번호 2025두3443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그 토지에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대상인 ‘미집행…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그 토지에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대상인 ‘미집행 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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