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안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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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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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3조
지방세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44조
지방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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