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후10401 판례

등록무효(디)[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6-01-15 · 선고 · 사건번호 2022후104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한 디자인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한 것인 경우에도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인 입체롤러의 제작을 의뢰하여 乙 회사가 대상디자인들인 ", , " 형상의 입체롤러를 개발하여 납품하였고, 甲 회사는 丙 주식회사에 乙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입체롤러를 전달하면서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丙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 ""을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고, 이에 丁 등이 위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상디자인들의 형태 일부를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한 행위를 디자인 창작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디자인보호법(2025.5.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고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한 디자인(이하 ‘대상디자인’이라고 한다)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변형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그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이는 디자인 창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등록디자인은, 출원인이 대상디자인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구 디자인보호법(2025.5.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는 출원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요건으로 할 뿐이다. 그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는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인 입체롤러의 제작을 의뢰하여 乙 회사가 대상디자인들인 ", , " 형상의 입체롤러를 개발하여 납품하였고, 甲 회사는 丙 주식회사에 乙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입체롤러를 전달하면서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丙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 ""을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고, 이에 丁 등이 위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대상디자인들의 창작자라고 볼 수 없고, 대상디자인들의 형태 일부를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이며, 등록디자인은 그와 같은 변형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상디자인들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 위 변형이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변형을 두고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 즉 디자인 창작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丙 회사가 대상디자인들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25.5.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무권리자인 丙 회사가 출원한 등록디자인은 대상디자인들의 공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디자인보호법(2025.5.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호 / [2] 구 디자인보호법(2025.5.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 / [3] 구 디자인보호법(2025.5.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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