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분환급의소[탈퇴 조합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인을 상대로 지분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6-01-15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750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을 위해 조합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경우,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甲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던 乙 주식회사가 甲 협동조합에서 탈퇴하자, 甲 협동조합이 乙 회사의 출자금에서 미납회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환불해 주었는데, 乙 회사가 甲 협동조합을 상대로 乙 회사가 조합원이 된 이후 탈퇴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甲 협동조합이 기존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정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은 돈 중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한 돈을 포함하여 산정한 정산대상 이익잉여금 중 乙 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환급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甲 협동조합을 탈퇴하며 이미 환불받은 출자금 등 외에 추가로 환불받을 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제26조에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그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따라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甲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던 乙 주식회사가 甲 협동조합에서 탈퇴하자, 甲 협동조합이 乙 회사의 출자금에서 미납회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환불해 주었는데, 乙 회사가 甲 협동조합을 상대로 乙 회사가 조합원이 된 이후 탈퇴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甲 협동조합이 기존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정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은 돈 중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한 돈(이하 ‘미환불지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산정한 정산대상 이익잉여금 중 乙 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환급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① 乙 회사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미환불지분과 관련된 정관 조항은 甲 협동조합의 정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정관 개정 전에는 위 신설 조항의 준비금 등에 상응하는 돈이 존재할 여지가 없었던 점, ② 甲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해 줄 지분의 산출방법 내지 그 범위에 관하여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 규정 등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하면, 위 신설 조항의 준비금 등이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될 지분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甲 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甲 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의 상호부조, 상호이익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이고 甲 협동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재산과 구분되므로, 조합원의 탈퇴 당시 甲 협동조합에 남은 재산이 당연히 탈퇴 조합원의 지분으로 환불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가 甲 협동조합을 탈퇴하며 이미 환불받은 출자금 등 외에 추가로 환불받을 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 제1항, 제2항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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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7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8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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