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LAW ·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조문 1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무원의 겸직 금지
제100조
의결권과 선거권
제101조
가입과 탈퇴
제102조
준용 규정
제103조
발기인
제104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105조
준용 규정
제106조
업무
제106의2조
준용규정
제107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08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제109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제1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110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111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제112조
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제113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제114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제115조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제116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제117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제118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제118의2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제118의3조
공제금수급계좌
제118의4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119조
수급권의 보호
제11의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12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120조
준비금의 적립
제121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121의2조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22조
임원
제123조
임원의 선임
제124조
임원의 직무
제125조
준용 규정
제126조
회계
제127조
해산과 청산
제128조
등기부
제129조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제12의2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제13조
조합원의 자격
제130조
보고의 의무
제131조
검사
제132조
휴면조합
제133조
행정명령
제134조
사업 조성
제135조
보조금
제136조
권한의 위탁
제136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36의3조
벌칙
제137조
벌칙
제138조
벌칙
제139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제14조
특별 조합원
제140조
벌칙
제141조
과태료
제142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43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5조
가입의 절차
제16조
출자
제17조
조합의 최저 출자금
제18조
회전 출자
제19조
의결권과 선거권
제2조
정의
제20조
경비의 부과
제21조
사용료와 수수료
제22조
조합원의 상속
제23조
지분의 양도
제24조
임의 탈퇴
제25조
법정 탈퇴
제26조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제27조
발기인
제28조
창립총회
제29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3조
종류 등
제30조
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제31조
의사록
제32조
설립인가
제33조
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제34조
출자금의 납입
제35조
업무
제35의2조
공제규정
제35의3조
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6조
사업계획
제37조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제38조
단체표준의 검사 등
제39조
품질인증의 표시 등
제4조
법인격과 주소
제40조
단체적 계약
제41조
조합 활성화자금
제42조
기능활성화체제
제43조
총회
제44조
대의원총회
제45조
총회의 소집
제46조
소집절차
제47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48조
총회의 의결 방법
제49조
특별 의결사항
제5조
명칭 사용
제50조
임원
제51조
임원의 결격 사유
제51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52조
임원의 임기
제53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5조
이사회
제56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제57조
이사장의 직무
제58조
상근 이사의 직무
제59조
상근 이사의 궐위
제6조
업무 구역
제60조
감사의 직무
제61조
감사의 책임
제62조
임원의 겸직 금지
제63조
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제64조
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제65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제66조
임원 개선의 청구
제67조
사업연도
제68조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제69조
이의신청
제7조
성격
제70조
준비금과 이월금
제71조
잉여금의 처분
제72조
지분 취득의 금지
제73조
해산
제74조
합병의 절차
제75조
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제76조
합병의 시기와 효과
제77조
분할
제78조
조합원의 자격
제79조
준용 규정
제8조
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제80조
발기인
제81조
준용 규정
제82조
업무
제83조
준용 규정
제84조
임원
제85조
준용 규정
제86조
회계
제87조
해산과 청산
제88조
회원의 자격
제89조
준용 규정
제9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제90조
발기인
제91조
정관의 기재 사항
제92조
준용 규정
제93조
업무
제94조
준용 규정
제95조
임원
제96조
준용 규정
제97조
회계
제98조
해산과 청산
제99조
회원
제99의2조
준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