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63089 판례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 2025.11.06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630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 산정 방법 / 진폐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액의 산정 방법 및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 [2]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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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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