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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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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 제1항 제1호의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을 통해 국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노력 또는 업무수행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으로서 제9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1.「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른 수색을 계획하고 실시2. 사해행위취소 소송, 배당이의 소송, 가등기ㆍ근저당 말소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추심금 청구 소송, 구상권 청구 소송 및 담보 취소 신청, 가처분 취소 신청 등 법원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검찰의 지휘요청을 받아 법원에 신청, 청구3. 체납자의 해외재산에 대해 국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개정 2012.4.3)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