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50조 제2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치명령이 위법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인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50조 제2호 /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호,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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