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66002 판례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6-04-09 · 판결 · 사건번호 2022두660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약의 해석 방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말하는 ‘생산성ㆍ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의 의미 / 특허(출원 중 발명 포함)는 1976년 위 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에 사용되는 특허는 위 협약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3] 甲 미국법인의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 및 출원 중 발명을 양도받은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에 그 양도 대가를 지급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대가는 위 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위 특허 등은 甲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어, 위 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위 협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6조 제1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2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제b호 /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6조, 제14조 제4항 제a호, 제b호, 제16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제93조 제8호, 제98조 제1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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