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6-04-09 · 판결 · 사건번호 2024두656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제b호 (ii)목 단서가 규정한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 중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의 의미(=미국 세법상 조합원 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 및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의 의미 /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얻었음에도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위 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
[2] 조약의 해석 방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말하는 ‘생산성ㆍ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
[3]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甲 유한책임회사 등으로부터 반도체 기술에 관한 특허를 양도받은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위 매매대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의 구성원 전부가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위 매매대금 전부에 대하여 위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특허는 甲 회사 등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 협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1항 제e호 (ii)목, 제3조 제1항 제b호 / [2] 헌법 제6조 제1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2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제b호 /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1항 제e호 (ii)목, 제2항, 제3조 제1항 제b호, 제6조, 제14조 제4항 제a호, 제b호, 제16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제93조 제8호, 제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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