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통영지원-2025-가단-11444 판례

근저당권말소

통영지원 · 2026-04-09 · 사건번호 통영지원-2025-가단-114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가단114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1998. 4. 3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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