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통영지원-2025-가단-11444
판례
근저당권말소
통영지원 · 2026-04-09 · 사건번호 통영지원-2025-가단-114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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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144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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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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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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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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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4. 9. |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1998. 4. 3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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