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5-누-9104 판례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 2026-07-24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91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또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누9104 정보공개이행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29.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6. 13.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제2, 4정보는 위 1)항 기재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제외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 액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는 이 사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거래에 한정되는 이상, 제2, 4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에서 환자들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현금, 즉 환자 본인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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