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남양주지원-2026-가단-4357 판례

근저당권말소

남양주지원 · 2026-07-14 ·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6-가단-43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본문

판결 전문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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