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308조, 제36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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