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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4조제4조 · 고발여부의 판단① 공정거래위원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다만, 수수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하여야 한다.<img id="29041749"></img>2.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횡령·유용금액(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나. 횡령·유용금액 전액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5조제5조 · 고발기준실장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혐의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수수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나. 금품 또는 향응 수수가 공무원의 요구 또는 압력행사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다. 금품 또는 향응수수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라. 최근 2년 이내에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금품 또는 향응수수를 한 경우2. 공금횡령·유용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제50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판단기준① 규정 제48조 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규정 제58조 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단한다. <개정 2014. 6. 25., 2015. 3. 27., 2015. 12. 30., 2016. 4. 22., 2016. 12. 27., 2019. 6. 28., 2021. 3. 8., 2022. 12. 9., 2024. 6. 14., 2025. 2. 27.> 1. 규정 제48조 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회피: 규정 제47조 제1항제7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규정 제48조 제2항제2호의 매출액 미달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제61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 적용방법① 규정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2. 12. 9., 2024. 6. 14.,2025. 7. 9.> 1. 규정 제5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회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7. 9.> 가. 「 상법 」 제422조 의 현물출자 과대평가로 규정 제54조 제1항제6호의 자본전액잠식, 규정 제56조 제1항제16호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규정 제56조 제1항제17호의 자본잠식, 제56조제1항제18호의 자기자본 미달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7형법 제355조제355조 · 횡령, 배임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4조제4조 · 고발기준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범죄혐의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참작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제4조 · 고발의 기준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금횡령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혐의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공금을 횡령·유용하였을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를 통하여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2. 2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4조제4조 · 고발 여부의 판단① 위원장은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종합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0조 · 고발여부의 판단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 사용허가, 매각, 매수 등 국유재산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4제9조의4 · 횡령 등의 수시공시규정 제45조제1항제17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말한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1조 · 말소등록 신청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6.18, 2025.2.7, 2026.3.24>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의2.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재산관리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0조의3 · 외부회계감사제10조의3(외부회계감사) 법 제169조제7항 단서에서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 1.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또는 제7조(알선수재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4. 조합자금의 편취ㆍ유용 또는 예산의 부당전용ㆍ초과사용 등의 회계부정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4조제4조 · 고발기준 등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2.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때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4조제4조 · 고발기준 등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8조제18조 · 부패범죄자 형사고발 등① 각급기관의 장은 감사ㆍ조사ㆍ수사 결과,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이하 "범죄"라 한다) 및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을 준용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공소시효내 누계금액)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공금횡령ㆍ편취금액(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3.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3조제3조 · 고발대상①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② 위원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혐의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위원장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가. 100만원 이상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제A5조제A5조 ·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자산의 횡령은 기업자산의 도난을 수반하며, 종업원들이 종종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중요하지 않은 금액으로 저지른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개 발견하기 힘든 방법으로 자산의 횡령을 더 잘 숨기고 위장할 수 있는 경영진이 연루될 수도 있다. 자산의 횡령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입금의 횡령 (예를 들어 매출채권 회수액의 횡령, 상각채권 추심액의 개인구좌 입금) 물리적 자산 또는 지적 자산의 절도 (예를 들어 사적인 이용이나 판매를 위한 재고자산 절도, 재판매를 위한 부산물 절도, 경쟁기업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고 기술적 데이터를 유출) 수취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을 위하여 지급하게 함 (예를 들어 가공의 공급자에게 지급, 납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6조제16조 · 내부고발 대상제16조(내부고발 대상) 임직원(용역직, 파견직을 포함한다), 보험설계사(전속, 보험대리점 소속 모두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혐의 또는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내부고발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보험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로 인하여 금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장애인의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6조제16조 · 내부고발 대상제16조(내부고발 대상) 임직원(용역직, 파견직을 포함한다), 보험설계사(전속, 보험대리점 소속 모두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혐의 또는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내부고발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보험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로 인하여 금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장애인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7조 · 주요경영사항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 상법 」 제393조의2 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중 가목(7)·나목(4)·다목(4)·라목(4), 제3호중 가목(1)과 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2009. 7. 1., 2009. 12. 18., 2010. 4.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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