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2항, 제28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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