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제2항에 따른 소위 ‘모험자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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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제2항에 따른 소위 ‘모험자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예고기간 2026-06-05~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