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100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자본시장과 · 2026-06-08 · 의견번호 2601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제2항에 따른 소위 ‘모험자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제2항 각 호에서 ‘모험자본’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 채무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 형태의 증권이 모험자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4-102조의10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직전 분기 말 기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 합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위 ‘모험자본’에 운용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와 같은 자금조달이 허용된 만큼 혁신기업과 국가성장동력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유도하는 입법취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의 실질(「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사채(유동화회사 채무증권)와 실질이 동일), 기초자산의 범위(규정 제4-102조의10제2항제1호‧제2호‧제7호에 따른 중소‧중견‧벤처기업의 채무증권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A등급 이하 채무증권), 법령해석의 효과(침익적 행정행위가 아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은 규정 제4-102조의10제2항에 따른 모험자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60100)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