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경일의 종류)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ㆍ1절: 3월 1일
2.제헌절: 7월 17일
3.광복절: 8월 15일
4.개천절: 10월 3일
5.한글날: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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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국경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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