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16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소원인은 소원의 요지와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원인은 한국의 변호사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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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