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20조

공식 조문
시행 · 1952-10-04대통령긴급명령소관 · 국방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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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원인이 정당한 호출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포획심판소는 결석된 채로 구두변론 및 심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 소원인이 정당한 호출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포획심판소는 결석된 채로 구두변론 및 심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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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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