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2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 검찰관 또는 소원인은 포획심판소의 심판에 대하여 고등포획심판소에 항의할 수 있다.', ' 항의의 기간은 심판선고일로부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심판서 등본 송부일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 항의는 항의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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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획심판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52-10-04 시행된 포획심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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