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22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포획심판소는 항의서의 등본을 각기 상대방에 송부하여 포획심판소가 지정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케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