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24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 고등포획심판소는 서류심리만으로써 심판을 하고 심판서의 등본을 원심포획심판소의 검찰관 및 소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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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