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27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포획심판이 확정된 물건은 국고의 소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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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포획심판이 확정된 물건은 국고의 소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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