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1952-10-04대통령긴급명령소관 · 국방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소장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심판관은 3년이상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판사, 검사, 변호사
2.해군장교
3.3급 이상의 외무부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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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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