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소장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심판관은 3년이상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판사, 검사, 변호사
2.해군장교
3.3급 이상의 외무부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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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