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5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소장은 각기 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심판의 수석이 되고 사고있을 때에는 각기 심판소의 심판관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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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