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서기국을 둔다.
서기국은 기록의 작성, 보존,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서기국에는 서무과와 사건과를 둔다.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으로 한다.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서기국에는 통역관, 주사, 서기 야간명을 둔다. 단, 통역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서기국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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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