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망(亡) 피고인이, 정부가 세금만 징수하여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남북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양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동시에 북한이 우월성을 지닌 것처럼 찬양하고 적화통일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취지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및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동시에 구 반공법 위반으로 평가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 이상 그 심판범위가 당초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하여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구 반공법 위반의 유무죄에 관한 실체 판단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공소사실 중 구 반공법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제급여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甲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 잠시 뒤 甲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체육수업시간에 담임교사와 甲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백한 점, 甲이 사고 당일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수백 미터를 뛴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甲의 장애 정도,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과도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되어 사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던 甲이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오래달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44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대법원장은 개정 헌법 부칙에 따라 법관 재임용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위법사유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4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2020. 9. 21. 법무부예규 제12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지급불허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은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늬 등을 더한 안경테의 소지를 금지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해치거나 수용자 간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는 빨강·노랑 등 원색 또는 그 계열의 색상 및 그 색상들이 혼재된 물품의 전달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2조 제3항 각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3호,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규율체계에 비추어 보면, 교도소장이 지급불허처분 사유로 든 내용들은 모두 상위 법령에서 제시된 전달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불허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규정된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
본문 인용: 00144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 및 도검을 국내에 반입한 사건]
[1]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역시 그 일환으로서, 총포·도검 등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도검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2호), 도검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이처럼 총포화약법이 총포·도검 등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인명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총포·도검 등의 수입·사용 등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
본문 인용: 00144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